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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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공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4. 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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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受理) 2. 법 제10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접수 4.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협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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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