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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受理) 2. 법 제10조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접수 4.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협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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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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