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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22조–제26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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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22조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23조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 이상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제24조

제24조(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일반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건설공사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에 대한 업무 2.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그 관계법인(투자시설의 관리ㆍ운영법인, 투자시설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ㆍ용역의 판매법인, 그 밖에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의 매입ㆍ매각의 실행 및 운영ㆍ관리 업무

성과보수

제25조

제2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자산운용의 범위

제26조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자금 차입의 한도

제26조의2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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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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