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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22조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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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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