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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자금 차입의 한도

제26조의2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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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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