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의 한도
제26조의2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자금 차입의 한도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