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의 범위
제26조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자산운용의 범위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자산운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