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18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8조 삭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제공 4.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제19조의2 삭제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① 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 해외공사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 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가. 지원대상사업의 종류 나. 지원금액 다. 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라. 신청방법 2. 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3. 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해외공사 관련 정보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통보된 해외공사 상황 자료 2.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ㆍ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발주 예정이거나 발주된 해외공사에 대한 정보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해외건설사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2. 해외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3. 해외건설사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4.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획득비율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6.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7.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②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등
제20조의5(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제20조의6(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외건설진흥분과위원회: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금융지원분과위원회: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위원: 3명 이내 2.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위원: 6명 이상 8명 이내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계약 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21조의2(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미화 5억불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시설: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2. 의료진: 「의료법」, 「간호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해당 현장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