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6(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제20조의6

제20조의6(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외건설진흥분과위원회: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금융지원분과위원회: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위원: 3명 이내 2.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위원: 6명 이상 8명 이내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6(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