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20조
제20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해외건설사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2. 해외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3. 해외건설사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4.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획득비율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6.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7. 해외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②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