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출자
제29조(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수출입은행
5.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등기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6.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29조의3(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29조의4(이전등기)
① 지원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지원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29조의5(변경등기)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의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6(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의 신청인 등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법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20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으로,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29조의10(대리인의 선임)
① 지원공사는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지원공사의 업무
제29조의11(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의16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차입
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