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8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