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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8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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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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