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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9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법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20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으로,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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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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