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5조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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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제9조 삭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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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