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제8조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