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제17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제13조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17조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