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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17조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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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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