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제27조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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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감독
제2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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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