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5조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