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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등기의 신청인 등

제29조의7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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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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