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제19조의6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6(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