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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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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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