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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대리시공)

대리시공

제33조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4. 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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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대리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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