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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0장 휴직

제76조–제7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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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ㆍ공상의 구분

제76조

제76조(전상ㆍ공상의 구분)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ㆍ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에 따른다.

휴직 및 복직의 보고

제77조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파견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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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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