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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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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2조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격기준

제3조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삭제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제3조의2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①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 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제4조

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① 참모총장은 장기복무 지원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장기복무 지원자보다 선임(先任)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참모총장은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 중에서 복무기간 연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로 본다.

발령

제5조

제5조(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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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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