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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제17조–제17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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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제17조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 인사ㆍ조직 및 교육 분야 2. 정책기획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 군수정책 분야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 사이버 분야: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의 연구 직위 3.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제17조의2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 폐지,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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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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