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전투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ㆍ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재해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일반 행방불명자"라 한다)
보고절차 등
제71조(보고절차 등)
①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ㆍ계급ㆍ군번 및 성명
2. 발생 일시
3. 발생 경위
4. 탐색 실시 여부
②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 부대 또는 소속 부대와 같은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歸營)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은 해당자의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 부대장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 해당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2. 유물보고서
3. 그 밖에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휴직
제72조(휴직)
① 행방불명된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 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기본일보(基本日報)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행방불명자의 처리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포로의 처리
제74조(포로의 처리)
①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억류기간 중 적국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4.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포로 등의 신분 변동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