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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제46조–제53조의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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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제46조

제46조(적용 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제47조

제47조(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① 심신장애는 전상ㆍ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3. 비전공상: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② 심신장애인이 전상ㆍ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심신장애인의 진료

제48조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 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이나 그 밖의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로서 입원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한 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진료기간이 분명하게 적힌 진단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의 전속(轉屬)을 명한다. ④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전입되는 즉시 기간을 정한 청원휴가를 명하여야 한다. ⑤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청원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인의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제48조의4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의무조사위원회

제49조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①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제50조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ㆍ진찰ㆍ검사ㆍ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 전 소속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③ 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제51조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보고 등

제52조

제52조(보고 등) ① 군병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심신장애인의 인적사항, 진단 질병명, 병력, 현재 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豫後) 판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역 등의 기준

제53조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 삭제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ㆍ훈련ㆍ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4. 전역심사 후에도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제53조의2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①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 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장교: 국방부장관 2. 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참모총장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과 병: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제공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골수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공일정이 포함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조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첨부한다. 1.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 계획을 포함한다) 2.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 3. 삭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제53조의3

제53조의3(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투행동 등으로 한다. 1. 전시 적과의 전투행동 2. 해외파병근무 중 적과의 전투행동 3. 평시의 대침투작전 및 대테러작전 등 비정규전 중의 전투행동 4. 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행동 5. 지상ㆍ해상 및 공중에서의 경계 및 작전 활동 6. 작전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대가 실시하는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훈련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全軍)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2.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3. 작전수행 중 큰 전공(戰功)을 세운 행위 4.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을 볼 수 있을 것 2. 의족 또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걸어다닐 수 있을 것 3. 스스로의 힘으로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4. 의사소통이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5. 일반행정직ㆍ연구직 또는 교관직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6. 암, 호흡장애 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것 ④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제53조의4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①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 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12월 3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현역 복무 계속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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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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