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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제51조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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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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