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제48조의4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