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제48조의4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