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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2조(보고 등)

보고 등

제52조

제52조(보고 등) ① 군병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심신장애인의 인적사항, 진단 질병명, 병력, 현재 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豫後) 판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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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2조(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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