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제8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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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지정 통지
제78조(기일 지정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訴請事件)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진술권
제79조(진술권)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②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보고 및 통지
제80조(보고 및 통지)
①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소청장 양식
제81조(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보정명령 등
제82조(보정명령 등)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각하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