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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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나이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고,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①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 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① 참모총장은 장기복무 지원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장기복무 지원자보다 선임(先任)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참모총장은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 중에서 복무기간 연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로 본다.
제5조(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명한다.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참모총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가.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나. 「병역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
다.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 응시자
2. 신체검사: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면접시험: 태도, 품격 및 상식 등을 평가한다.
4.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제7조(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영 제11조에 따른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① 참모총장은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제1호의 모집인원은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인원
2. 응모자격
3. 구비서류
4. 시험과목
5. 지원서의 교부기간 및 접수기간과 그 장소
6. 시험 일시 및 장소
7.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ㆍ장소 및 방법
8. 그 밖의 안내 및 주의사항
③ 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구비서류)
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 1통
2. 최종 학교 졸업ㆍ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ㆍ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②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제10조 삭제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① 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및 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교시험위원회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장교 임용의 추천) 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 순위 명단을 첨부하여 늦어도 임용 예정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사관의 임용)
①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나. 통번역 준사관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3.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사관 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과 절차는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심사 결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1.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
2.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
⑤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①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참모총장으로부터 부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 인사ㆍ조직 및 교육 분야
2. 정책기획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 군수정책 분야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 사이버 분야: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의 연구 직위
3.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제17조의3(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 폐지,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8조 삭제
제19조(장교진급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교진급 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 2부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제21조(장교진급 발령 순위)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 인원을 병과별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급별 선임 순에 따르는 것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 순에 따라 진급 발령할 수 있다.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
┃부여될 계급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
┠──────┼───────────┨
┃대령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
┃중령 이하 │장성급 지휘관 ┃
┗━━━━━━┷━━━━━━━━━━━┛
② 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국방부장관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참모총장
제25조 삭제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해병대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권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삭제
제29조(장성급 지휘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해당 진급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진급 대상자보다 선임인 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①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
1.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2. 선발시험 성적
3.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4. 신체조건
5. 삭제
6. 학력 및 경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해당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1조의3(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제31조의4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제31조의4(진급 낙천)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② 진급낙천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1조의5(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1조의3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같다)은 참모총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그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이하 "진급 예정자 명단"이라 한다)의 순위는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제31조의6(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를 설치한 진급권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7(진급발령)
① 진급발령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闕員)에 따른다.
② 진급발령 시 우선진급 및 발령보류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ㆍ제3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제32조(병의 진급 등)
①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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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④ 진급권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대의 세부적인 구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1. 전투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2. 경계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3(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제33조(병의 특별진급)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②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으로서 제36조에 따른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
제34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①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같은 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계급을 부여할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135조의2제4항,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및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① 병의 진급심사는 병으로서의 복무에 필요한 자질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진급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진급 심사위원회는 진급권자별로 둔다.
③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위원, 심의 사항, 심의 절차 등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진급권자가 정한다.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
1. 입대 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행방불명 중인 경우
3. 군무이탈 중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진급제한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1.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나. 가목 외의 유죄판결: 2개월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강등ㆍ군기교육: 3개월
나. 감봉ㆍ휴가단축: 2개월
다. 근신ㆍ견책: 1개월
③ 진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제한기간은 종전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진급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진급제한기간을 기산(起算)하여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진급제한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진급제한기간을 적용한다.
제37조(병의 진급권자)
①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에 소속된 병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병의 진급권한을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병의 진급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병의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법령 인용하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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