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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진급발령)

진급발령

제31조의7

제31조의7(진급발령) ① 진급발령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闕員)에 따른다. ② 진급발령 시 우선진급 및 발령보류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ㆍ제3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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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진급발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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