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 진급 등
제32조
제32조(병의 진급 등) ①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③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④ 진급권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경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대의 세부적인 구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1. 전투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2. 경계부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3(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