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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병의 특별진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병의 특별진급)

병의 특별진급

제33조

제33조(병의 특별진급)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②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으로서 제36조에 따른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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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병의 특별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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