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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행방불명자의 처리

제73조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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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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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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