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제22조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