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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제20조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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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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