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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적용 범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54조

제54조(적용 범위) 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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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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