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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의 구성

제60조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이하 "조사 대상자"라 한다)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각각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조사 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일 때에는 1명 이상의 해당 병과 장교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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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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