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보류
제62조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조사의 보류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2조(조사의 보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