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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2조(조사의 보류)

조사의 보류

제62조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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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2조(조사의 보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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