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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6조(조사위원 기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6조(조사위원 기피)

조사위원 기피

제66조

제66조(조사위원 기피) 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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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6조(조사위원 기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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