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기피
제66조
제66조(조사위원 기피) 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6조(조사위원 기피)
조사위원 기피
제66조(조사위원 기피) 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6조(조사위원 기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