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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국방자격 검정위원

제83조의8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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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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