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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제83조의7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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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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