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제83조의6
제83조의6(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2.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3. 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4.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