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제83조의4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