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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제16조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참모총장으로부터 부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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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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