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의 초임계급
제15조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①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부사관의 초임계급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①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