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제3조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삭제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