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자격기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자격기준)

자격기준

제3조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삭제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장기복무 전형 →

제2장 장기복무 전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