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지휘관
제29조
제29조(장성급 지휘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장성급 지휘관)
장성급 지휘관
제29조(장성급 지휘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장성급 지휘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